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3다294470, 294487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성원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9. 22. 선고 (인천)2021나17455, 17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위 각 비용은 수임인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원고 주장의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인지, 위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로 인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에 기한 위탁수수료 조정액 청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위임계약상 보수청구에 해당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비 부담주체, 위임사무의 종료시점,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원고는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상환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사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 피고는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탁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권영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위임받은 재산 관리, 정확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위임받은 일이 끝나면, 위임받은 사람(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위임인)에게 맡았던 일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며, 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도 수임인에게 있습니다.

#위임계약#종료#수임인#정산의무

민사판례

변호사가 내 편을 배신했어요!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가 변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단되었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이미 지급한 착수금에서 해당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위임#중도해지#착수금반환#변호사보수

상담사례

내 변호사가 날 상대로 소송을?!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직원을 변호하여 신뢰관계가 깨짐에 따라, 의뢰인은 위임계약 해지 및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의뢰인#소송#착수금 반환

민사판례

지자체와의 계약, 그리고 위탁 업무 처리 책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는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계약위반#손해배상

형사판례

사업 파트너에게 회사 명의 빌려줬다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사업을 대신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업 관련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사업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운영 대가#권리취득#횡령#배임죄

민사판례

위임계약 해지,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수임인)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뢰인(위임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여전히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은 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을 요구(최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해제#채무불이행#최고